[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함께 발표할지 주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곳이다. 이를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청약경쟁률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과 동일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달 말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바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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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이라는 기준 시점을 7~9월로 잡을 것인지, 8~10월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는 발표 형태만 다를 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요·공급 측면에서 높아진 수요에 맞는 적절한 주택 공급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어 한계도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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