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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5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 비정부기구(NGO)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악취 및 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5곳) ▲미신고시설 운영(4곳)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24곳) ▲수생태계법 위반(12곳) ▲기타(12곳) 등 총 57곳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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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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