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5년간 부패행위가 발각돼 해임된 비위면직자 중 383명이 재취업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소수에 불고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을 분석한 국감자료에서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중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위면직자 명단을 취합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재취업 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퇴직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비위면직 재취업자에 대한 해임, 고발요구 등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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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가 취업제한조치를 내린 비위면직자는 5년간 50명에 불과했다. 또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이 낸 '업무관련성 없음' 검토의견을 불수용하여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취업제한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 재취업기관, 담당업무 등의 자료 역시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범죄 발생기관에서 제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식으로 검토해준 업무관련성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패공직자에게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라며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중요 부패범죄로 퇴직한 부패공직자의 87% 가량이 합법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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