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상위 1% 토지 55% 보유…"토지보유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소수 국민이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로 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 토지자산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092조4000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2008년 명목보유손익이 61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를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이 불과 7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토지로 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 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개인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 인구 1%가 전체 토지의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는 97.6%를 소유했다.
또 상위 1% 법인은 전체의 77.0%, 상위 10% 법인은 93.8%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부세 도입취지는 무색해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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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종부세를 무력화한 이명박 정부가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통계법 위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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