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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재판장,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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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공개된 CCTV영상에서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4일 공개된 CCTV영상에서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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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부산 여중생 사건'의 담당 판사가 법정에서 가해 여중생 3명을 엄하게 꾸짖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으며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이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모(14) 양과 정모(14) 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불구속 기소된 윤모(14) 양은 교복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양과 정 양이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과 정양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A양을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윤양은 김양과 정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A양을 손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양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향후 세 여중생 모두 합쳐 4건의 혐의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여중생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 여중생 모두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고 말하거나 "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면서 세 사람에게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지를 생각해보라하기도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4시30분 있을 예정이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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