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던 수업료·급식비, 이젠 신용카드 결제 OK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학부모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하순 가맹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공립학교 117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다음 해 3월부터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학부모부담금을 8개 신용카드(신한, BC, 국민, 하나,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스쿨뱅킹 또는 CMS를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스쿨뱅킹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어 학부모들은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CMS는 타행이체가 가능했지만 수수료가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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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통장잔고 부족, 거래정지 등 미납으로 인한 학교측의 추가 업무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은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일선 학교의 수납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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