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집행유예에 진중권 발언 재조명 “엔디 워홀도 위작에 싸인”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의 소식에 과거 조씨의 무혐의를 주장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54)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8월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공판에 조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진 교수는 “많은 페인팅 화가들이 조수를 쓴다”며 자신이 만든 ‘화투’ 콜라주를 다른 작가에게 똑같이 그려달라거나 구두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그려달라고 한 뒤 자신이 그렸다고 속였다는 조씨의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가로서 조수를 사용한 조씨는 미술계에서 일반적인 작업형태일 뿐이라며 “화가들이 자기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수를 쓰는 일이다. 수요를 감당해야 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복제를 하려면 조수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작가가 직접 그리는 것이 구매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조씨 측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다”며 “작가가 물리적 실행에 관여하는 정도는 0%부터 100%까지 존재한다. 앤디 워홀도 위작에 싸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화가가 홀로 작업을 하는 것이 현대 미술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한국미술협회의 주장에 대해 진 교수는 “사실이 아니고 무식한 주장”이라며 “예술작품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 화투 그림 아이디어는 조씨가 낸 것이고, 화투 그림하면 일반적으로 조씨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화투 그림을 시장에 관철시킨 것도 조씨”라고 부정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광선 화백은 “돈을 주고 조수를 사서 그리게 한다면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이냐”며 “선진국에서 일부 작가들이 (조수를 쓰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씨 그림에) 예술적 가치는 말이 안 되고 ‘조용남’이 아니면 비싼 가격에 그림을 안 사갈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맞다”고 진 교수의 증언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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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는 조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조씨가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이나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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