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전남도의원,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규제 완화, 도민 권익 증대 기대 "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신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 시작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해 사용료를 당초 50%에서 90%를 반환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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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과실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알기 쉬운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
정병회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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