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면 악취”, 충남도 악취 배출시설 개선 등 ‘조례안’ 마련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일대의 축산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팔을 걷는다. 홍성·예산을 아우르는 이 지역에선 주민 10명 중 9.5명이 악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축산악취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도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내달 열리는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사 등 악취 배출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된 ‘복합악취(황화수소·암모니아·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는 1차 과태료, 2차 개선명령을 취한 후 최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3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를 포함한다.
반대로 배출허용 기준 충족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악취 해소를 위한 당근과 채찍 모두를 준비한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데는 악취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라는 점이 작용했다.
실제 도와 충남연구원이 내포신도시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209명(95%)은 축산악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 61.8%는 축산악취가 ‘강하다’, 15.9%는 ‘적다’는 응답을 내놨다.
지역 주민 10명 중 9.5명은 악취를 경험했고 10명 중 6.1명은 악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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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 이내에는 448개 축산농가가 위치했으며 악취는 이들 농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는 분석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 등 가축 25만여 마리의 분뇨 등이 악취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근 가축농가의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도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조례안)를 설정,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악취 저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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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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