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33건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회사에 근무 중인 오너 일가의 현황과 그들의 받아가는 보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의무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의 자녀를 포함해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아가고 있다면 예외 없이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거래 질서를 해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회사 내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는 개선안도 논의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가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33건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주요 개정안으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친족 임직원 현황과 개인별 보수 공개 ▲시장교란 행위자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 유예 연장 ▲잘못된 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부여 등이 계류돼 있다.


정기국회는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후 오는 12월9일까지 열린다. 개정안은 다음달 28일에서 30일로 계획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논의 될 예정이다. 본회의는 다음달 9일과 23일, 오는 12월1일과 7~8일에 개최된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회사 대주주에 대한 공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상 친족인 임직원 현황과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고 연봉 1억원 이상 버는 임직원 혹은 상위 수령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 친족 재산 공개 조항은 신설됐다. 재산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고액연봉자 기준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됐다.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에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지 1년간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각각 2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어 기존 법상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무기 또는 5년 징역이 가해졌는데 이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했는데 이를 5억~30억원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주총회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섀도보팅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섀도보팅제도 유예 기간 연장을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늘 12월31일 만료되는 이 제도의 유예기간을 최대 202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이 바뀌어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지분을 다른 주권상장법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도 마련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변화로 특정 주주가 지분을 팔아야 하지만 매수처를 구하지 못할 때 기존 법률상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었는데 이를 바꾸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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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현행 법률은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반환받는 방법으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주가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시장에 매물로 대량 유출되면 주가가 내려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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