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날 '10월18일'로 확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의 날'이 10월18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민의날 심의위원회는 10월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확정했다. 도의회는 위원회의 확정안을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도의회 박재순(자유한국당ㆍ수원3) 의원은 17일 "여러 후보 날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끝에 경기도민의 날을 10월18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관련 조례안을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해 내년이 '경기천년의 해'인 점을 고려해 10월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의 날은 당초 6월23일이 유력했다. 이날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한 날이다.
하지만 도의회 내에서 행사하기에 날씨가 더운 데다 지방선거가 끝나 어수선한 시기라는 점을 들어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5월7일과 11월1일이 경기도민의 날 후보로 올라왔다. 5월7일은 전국 최초로 대동법(1608년)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선혜청이 설치된 날이고, 11월1일은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2003년)을 첫 돌파한 날이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날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란 명칭을 사용한 1018년을 차용해 10월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전화 면접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18일이 52%의 지지도를 보였다. 경기도민의날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괄르 토대로 10월18일을 도민의 날로 지난 12일 최종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경기도민의 날 제정이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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