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금 노려 무더기 고소한 무협지 작가 '설봉'에 각하 처분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고소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각하 이유로 수사력 낭비를 들었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무협 소설 작가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도 A씨가 고소한 16명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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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소설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그 파일을 올린 업로더의 IP주소를 파악해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 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합의를 시도한 피고소인 대다수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처분에 관해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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