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한진그룹 "별도 입장 없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한진그룹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16일 한진그룹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결정에 곤혹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입장표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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