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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2회 강제휴무法 연내 처리시…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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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련한 유통 패키지 법안 다음달 논의 본격화
연내 해당 법안 처리되면 공표 후 6개월 뒤 시행


[사진설명=스타필드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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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에 관심에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도입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골목상권 보호 방안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비롯한 대규모점포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패키지 규제법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몰은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매월 2회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나머지 복합몰도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요청할 경우 매월 2회 문을 닫도록 했다. 의무휴업은 현재 대형마트 및 SSM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더욱 깐깐하게 규제했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개편해 상업보호구역에는 대형 쇼핑몰의 출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번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공표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올해안으로 처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될 공산이 크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률안 소위에서 5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심사키로 하고 논의를 미뤘다. 당시 여당이 마련 중인 이번 개정안 제출 이후 병합심사하기로 한 것.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달 예정됐다. 문제는 원전 중단과 관련한 이슈로 법안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다. 또 야당에선 소비위축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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