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5년간 1000억 혈세로 면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공공부문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약 185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국민세금으로 낸 부담금이 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전체(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1203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 260개(21.6%)였다.
이들 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84억6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전체 596개 기관 중 233개 기관(39.1%)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155만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3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위반해 16억3500만원,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가 89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위반해 10억8600만원, 지자체가 48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위반해 1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최근 5년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추이에 비추어 본 2016년도의 특이점은 부처와 지자체의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보다 높았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 16.7%보다 높은 수치이면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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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공공부문이 최근 5년간 부담금만 국민 세금으로 약 1000억원을 냈다는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위반율이나 부담금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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