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이라크 루사파 지방법원이 쿠르드자치정부(KRG)의 지난달 분리·독립 투표를 진행한 쿠르드지역 투표관리위원회의 헨드렌 살레 의장과 위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1일(현지시간) 루사파 지방법원은 이라크 대법원의 결정에 반해 투표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라크 국가안보회의는 앞서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쿠그드 지역의 국가 공무원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KRG가 투표의 결과를 취소해야 대화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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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바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는 분리·독립 투표나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RG는 지난달 25일 찬성 92.7%의 주민투표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자치권한 확대하고 독립국 수립을 위한 정치적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알아비디 총리는 이를 거부,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였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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