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22일까지 입법예고
필수품목 정보공개 대폭 확대
업계 "필수품목 공개는 공급 원가 협상력 약화 우려"


가맹사업법 시행령 '통행세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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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2일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소속 협회사들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행세 논란 등을 예방하겠다는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통상 프랜차이즈로 불리는 가맹사업은 모든 정부를 알고 있는 가맹본부와 정보가 없는 채 가맹사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예비 가맹점주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는 상세한 내용을 담지 못하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먼저 필수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필수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는지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의 상·하한선,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구매나 물류, 인테리어의 시공·감리 등으로 인해 이익을 취할 때에도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특정 납품·용역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판매 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대가의 합계를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이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시행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실제 업체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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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모두 공개 및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확대는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재료를 대량 구입해야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먹이사슬 관계 때문에 가맹본부 위에 있는 공급자(대부분 대기업)와의 가격 협상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요건 강화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영업기밀을 경쟁업체에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영업기밀을 경쟁업체에 공개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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