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국가기술사나 감리원, 스포츠지도사 등이 되는데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 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송배전이나 철도신호 분야의 기술사와 기능장, 산업기자 등 전력기술인과 감리원, 합동기술사사무소 기술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종사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총괄계획가, 인삼 검사원,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자, 환경기술 인증심사원, 경력직 경찰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종묘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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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돼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는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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