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치과의사와 한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축소한다.


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맞춰 개정안은 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 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AD

다만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 선발이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