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24시간 발급 가능할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다른 등록부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도 24시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도록 대법원에 건의기로 제안, 의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가족관계등록부가 24시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에서 2008년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별 증명 발급 수요가 증가함에도 현행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공무원 근무시간인 월~금요일 오전 9~오후 6시로 한정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등봉,국민기초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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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 민원포털(민원 24시) 운영 취지에 맞게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발급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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