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는 서비스 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스틴베스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스튜어드십코드의 7개 세부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독립성은 서스틴베스트의 핵심 가치다. 100% 개인주주로 이뤄져 지분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한다.
국내외 지침, 모범규준 등에 기반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건을 분석하며, 해당 지침은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16곳과 보험사 2곳, 은행 1곳, 증권사 3곳, PEF 등 56개사가 참여 예정 의사를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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