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시·판매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 역시 131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역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3년사이에 2배 늘어…'유통기한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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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3년 4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31건을 기록했다. 기 의원실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신선식품 구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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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외에 위생교육 미이수(264건),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2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은 매장 내 오븐기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점이 지적됐고, 작년 5월 전북 익산의 점포는 원료가 변질된 스파이스순살꼬치를 조리해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3년사이에 2배 늘어…'유통기한 위반 최다' 원본보기 아이콘

업체별로는 씨유가 총 30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당했고, 지에스(232건), 세븐일레븐(174건) 순이었다. 미니스탑, 위드미는 각각 116건과 16건이었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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