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1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내달 12~31일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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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를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 위탁을 신청해 등록한 뒤 관련 교육을 마치면 보증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탁 업무는 보증상품 상담 및 신청 서류 접수다. 취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주어진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임대차시장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해 보증 가입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깡통전세’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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