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청이 시공사-설계사 계약검토한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앞으론 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또 컨소시엄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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