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민원 급증하는데 무의미한 행정지도가 60%"
신경민 의원 "방심위 역할 의문"
막말과 편파방송 등을 사유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 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실효성 없는 단순 행정지도 위주의 심의 결과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방송 민원은 지상파 5726건, 종편 8115건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221건으로 증가한 후 올해 상반기만 벌써 1075건이 접수되었다. 반면 종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947건을 넘긴 2629건이 접수됐다.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종편 민원은 201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심의 결과는 대다수가 실효 없는 행정조치"라며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접수된 방송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를 받는다.
최근 5년 동안 지상파는 543건의 심의가 진행되었고, 이 중 행정지도 60%, 법정제재 22.3%, 문제없음 17.7%의 결과가 도출됐다. 종편 역시 949건의 심의 결과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고, 법정제재가 20.3%, 문제없음은 19.7%로 결론났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 의원은 "방심위 심의제도의 의의와 효과에 의문이 들 지경"이라면서 "이제라도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