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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김영란법, 연말까지 개정..5·10·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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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만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허용가액을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여당이 됐으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며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판도 중요하다. 집권 초기에 성과를 만들 때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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