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은행권이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출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간 이사회를 통해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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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당국과 출연협약을 개정하고 출연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발행한 지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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