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심 무기징역 공범,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은 아직 항소하지 않고 있다.
24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 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 역시 1심에서 예상치 못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고교 자퇴생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양과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구형한대로 1심 판결을 받은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양의 저지른 살인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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