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거짓신고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담양군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380-3250, 3255)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행정기관의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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