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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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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신고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거짓신고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담양군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380-3250, 3255)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행정기관의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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