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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9천원…올해보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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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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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7910원)보다 13.8% 오른 90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ㆍ생활물가 상승률ㆍ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ㆍ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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