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7910원)보다 13.8% 오른 90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ㆍ생활물가 상승률ㆍ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