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요청 불수용 조치…"리스크 관리에 부적절" 거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대출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기간 제한을 일부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불수용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통장대출은 대출 기간이 1년으로 일반자금대출(최장 5년)에 비해 기간이 짧다. 저축은행은 종합통장대출 기간이 짧아 타 금융회사와 컨소시엄 대출을 취급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종합통장대출 기간을 일반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저축은행들은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비적격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사외이사 등이 모두 모이는 이사회를 매번 열기가 쉽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저축은행들은 또 대출 비적격자가 기존 대출 만기가 종료되고 다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하도록 하는 대출규정을 완화해달라고도 했다.
저축은행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 대형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됐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부실의 핵심 요인은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중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이유로 소규모 건축을 PF대출에서 제외하거나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PF대출은 자기자본의 요구비율(사업자금의 20%이상)을 폐지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 관리 제고 측면에서 자기자본 조달의무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