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우려되자 정부가 규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을 기록했다. 높게는 8850대1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다. 이 중 65%는 공급 받은 지 6개월 안에 전매가 이뤄졌다.
현재도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 왔다. 이를 악용한 불법 전매(다운계약서 작성)가 만연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단 이사·해외 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앞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는 10년)간 유지해아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들은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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