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과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돼 있다. 이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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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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