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격호 주주권 대리 의사 및 실거주지 파악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주주 권한 대리행사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기로 했다. 법원은 또한 신 총괄회장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검증을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신청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사건의 심문을 열고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현재 기거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과 별관(신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을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신관 리뉴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을 신관에서 본관으로 옮기려 계획했으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한정후견인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과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권한을 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안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ㆍ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일컫는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이후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ㆍ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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