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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약사가 외출한 사이 종업원이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하는 '팜파라치(약과 파파라치의 합성어)'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용해 약사들을 상대로 돈을 뜯는 방식이다.


12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이 주문진의 한 약국에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고 말한 뒤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자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약국을 돌며 총 3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나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을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편의점에서는 비전문가가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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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경찰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는 약사만 판매해야 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고 했다. 한 약사는 “소매점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듯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은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전문가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만큼 종업원들에게 약 복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팜파라치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약사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행위가 진화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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