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자 연체 가능성 높아져

P2P업체, 8·2대책 후폭풍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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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여파로 P2P(개인간 거래)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54곳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2540억원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1239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대출(1612억원)이나 부동산 담보대출(1323억원), 기타 담보대출(1052억원) 등 여타 대출 항목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P2P업계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이유는 부동산PF 대출의 상환 방식 때문이다. P2P업체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뒤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P2P업체에 상환한다. 건축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은행보다 높은 중ㆍ고금리로 P2P대출을 받고, 완공 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환하는 것이다. P2P업체들은 이러한 상환 구조를 감안해 대출자를 평가, 대출 기간과 한도를 책정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생기면서 기존에 나갔던 부동산PF 대출에 변수가 생겼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부동산PF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다시 파악하는 등 연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업체들은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후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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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자가 P2P업계로 쏠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이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2P협회는 이에 대비해 대책 발표 이후 매주 현황을 집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출자의 한도나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투자자들도 부동산PF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도 축소 등 여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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