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대마 키워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일당 덜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도심 상가건물에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뒤 인터넷으로 판매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왔으나 검찰의 추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전문 재배시설을 동원해 대마를 키운 뒤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고교 동창생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의 한 상가 건물 5층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해 75회에 걸쳐 1.25kg(1억5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수시로 흡연하고, 약 2.7kg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는 약 2500명이 1회씩 흡연할 수 있는 양이고, 보관하던 대마는 약 54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며 모두 4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30평 규모의 공간을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분리하고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한 뒤 고압나트륨램프 등 햇빛 기능을 하는 조명장치,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문 재배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대마 거래를 해온 딥웹은 일명 '다크넷'으로도 불리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인터넷 공간이다.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매년 200여만건의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딥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면서 "비트코인 환전 내역 등 분석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하고 거래 규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수사는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첨단화 되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기법을 발전시켜 유사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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