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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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응시생이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나 부정입학 등의 표현도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며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17일 성신여대 측이 나 의원 딸인 3급 지적장애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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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기사에서 김씨가 2011년 11월, 성신여대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적었다. 기사에는 김씨가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을 지체시켰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나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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