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원천세 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기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일부 지역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원천세 납부 기한을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