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대법원에 즉시 항고…공정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무선통신제품 및 서비스 전문업체인 퀄컴(Qualcomm Incorporated)이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퀄컴의 사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현존 라이선스 계약들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퀄컴이 단말기 단계에서 자신의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이하 SEP)를 포함한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 라이선스 계약들이 퀄컴의 FRAND 확약에 부합하는 한 퀄컴이 현존 및 향후 라이선스계약들에 따라 자신의 SEP에 대한 특허실시료를 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이라는 확약을 말한다.
관련해 퀄컴은 이전 재무 실적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시정명령이 퀄컴에게 라이선스를 원하는 칩셋 제조사들과 선의에 따른 성실한 협상에 임할 것과, 요청이 있을 경우 현존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에 관해 협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퀄컴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은 현재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컴 측은 "여전히 공정위의 해당 의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관한 퀄컴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한 심의 및 조사의 결과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또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추구함으로써 공정위의 권한 및 국제법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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