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산·경남 지역 대형마트인 탑마트가 납품업체의 직원 4600여명을 공짜로 데려다 쓰는 등 부당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에 77개의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일부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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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서원유통은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개의 재고상품에 대해,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에 대해 이같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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