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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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강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판매·취급하는 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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