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연석회의 6일 오후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개정 촉구대회
"교섭권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가맹사업자 지정 회피 방지 등 제시


가맹점주협의회, 오늘 프랜차이즈법 개정 방향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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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프랜차이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연석회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을 삭제할 것과 가맹사업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유사 가맹점도 가맹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개정 촉구대회를 갖는다. 현재 국회에는 35개 프랜차이즈법이 계류된 상태다. 연석회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프랜차이즈법과 관련해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연석회의는 가맹사업자의 교섭권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규정을 도입하며, 가맹사업 거래 일시 중지권을 두는 등 가맹사업자의 집단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 물품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물품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가맹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해 영업 형태상으로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없애는 것도 개정 방향에 포함됐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아차나 현대차 서비스연합회의 경우 가맹사업자인데 GM이나 르노 등의 경우 가맹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가맹점사업자가 10년마다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10년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갱신조건으로 내세우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광고비나 판촉비 등을 부가할 때에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거친 뒤 사업을 집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방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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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법 조사는 물론 조정과 처분권을 부여하는 안도 요구안에 담겼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지자체에도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통신사 할인 시 가맹점주에게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개정 방향에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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