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7개 경쟁당국간 연례회의로,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 세션에서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과 항공화물 운임 국제 카르텔 등 공정위가 그간 다른 경쟁당국과 협조해왔던 사례를 발표한다. 또 경쟁당국들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도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세션에서는 치즈가격 담합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군납식품 입찰담합 등 식품산업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공유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