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자율적으로 산출방식을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산출 시 현재가 아닌 5년이나 10년 뒤 미래 특정 기간의 소득과 상환부담을 감안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 규제 적용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차주 및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방식을 결정해야한다"며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산출방식을 규격화할 경우 대출승인 및 거절 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당국의 기준을 전 금융권이 일괄 적용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김 위원은 "DSR 규제체계를 DTI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경제사정이 악화될 때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DSR를 측정할 때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지금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상환부담을 평가하지만, 5년 또는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부담을 비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DSR 비율이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상환계획서를 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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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DTI도 2∼3년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십 년 장기대출은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DTI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TI가 50% 이상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5% 이내만 허용하되 금융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저소득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으면 높은 DTI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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