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몰린 공시'…429명 뽑는데 21억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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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무원 7급ㆍ9급 공채 429명 선발비용으로 무려 21억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0만명이 넘는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선발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추가 채용 및 교육 소요경비로 총 51억7000여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국가공무원 2575명과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한다. 증원하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생활안전분야 7급과 9급은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429명을 인사처가 공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가 경력채용으로 선발한다.


인사처에 책정한 21억4900만원은 7급ㆍ9급 공채 429명을 선발하는 비용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응시자가 10만6186명에 이르다 보니 시험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28과목 출제비용은 8억3000만원이다. 1차 필기시험장 임차료가 1억3000만원이고 필기시험 감독관 1만2000여명의 수당이 8억1000만원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면접 소요비용 등이다.

이번 7급 추가공채는 113명 선발에 1만79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5.5 대 1이고, 9급 공채는 316명 선발에 9만5390명이 몰려 30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청과 국방부에 책정한 예산은 공무원 추가 선발비용과 함께 교육비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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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후원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화나 용역을 후원하고, 조직위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인력 6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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