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노동법 개정’ 9월 분수령 맞은 佛, 마크롱 지지율 묘수될까
우파의 자크 시라크부터 좌파의 프랑수아 올랑드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던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이 9월 분수령을 맞았다. 사상 최악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번 법 개정은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좌우할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를 기점으로 프랑스의 저성장과 고실업 해소를 위한 '마크롱 표' 전면적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31일(현지시간) 기업에서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리해고수당 상한제와 작업장별 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안에는 해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2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고용주가 노조를 통하지 않고 피고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최대 민간부문 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의 로렌 베르거 사무총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으로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존 대비 25%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향후 입법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안을 대통령 위임 입법 형식의 대통령 명령으로 채택하도록 이미 동의도 받은 상태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 속전속결하려는 정부와 집권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의 절반 이상은 39세의 중도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시했고, 3분의 2는 노동개혁에 회의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9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노동개혁은 저성장·고실업이라는 동일 숙제를 떠안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채용·해고절차를 쉽게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마크롱표 개정안은 앞서 대타협 파기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과 큰 줄기를 같이 한다. 다만 과거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이 노동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 문재인정부표 노동개혁은 고용안정에 무게를 두고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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