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 등 압수수색서 당사자 참여 보장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찰이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당사자(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을 명시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참여·범위 등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며,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을 확보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압수한 증거 중에서 범죄와 무관한 것은 삭제·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Hash Value)'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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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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