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기아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즉각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전체 청구금액 1조921억원(이자 포함) 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2011년 이후 선고일까지의 연 6% 이자) 만을 인정했지만 사실 완승을 거둔 셈이다.

판결 직후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장은 "사법부 판결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이 노사분쟁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고인 기아차지부를 대리하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오늘 판결 앞두고 신의칙 워낙에 관심사가 돼서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는데 다행이 재판부가 엄격히 판단해서 신의칙 위반 아니라고 판단해서 노동자 임금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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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송영섭 변호사도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이 분명하고 회사도 지금까지 1심을 이유로 계속 노사대화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항소의 뜻을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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