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 논평 통해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국회 입법 마련 요구…학계도 "선원들이 배 자체를 침몰 시키면 안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재계·학계 유감 표명 "신의칙 무용지물로 만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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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재계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가뜩이나 중국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 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논평을 통해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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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우려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시가 총액 상위 500대 기업에 들었는데 2년 사이에 뒤쳐졌다"라며 "배 자체가 침몰하면 안에 있던 선원들이 모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탄 사람들이 침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을 통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이 인정됐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 2만 7424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1조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총 192건에 달한다. 진행중인 건이 115개, 완료된 건이 77개로 이번 판결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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